이 글을 들어오신 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죠.
“우리 부모님, 도대체 통과야? 탈락이야? 얼마가 기준이야?”
그래서 예시만 던지는 글이 아니라,
자가/전세/예금/부채/국민연금만 넣으면 바로 통과 가능 / 위험 / 탈락권으로 갈라지는 표 + 케이스 10개를 만들었습니다.
0) 먼저 기준(2026): “이 금액 넘으면 탈락”
선정기준액(소득인정액 기준)
• 단독가구: 월 2,470,000원 초과 → 탈락
• 부부가구: 월 3,952,000원 초과 → 탈락
• 단독가구: 월 2,470,000원 초과 → 탈락
• 부부가구: 월 3,952,000원 초과 → 탈락
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개를 합친 값입니다.
- 국민연금(월 수령액) 같은 “월 소득”
- 재산(집/전세/예금)을 “월 소득처럼” 환산한 값
1) 1분 판정 공식(핵심만):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꾸는 방법
아래 공식만 알면 됩니다. (너무 어렵게 쓰지 않겠습니다)
[STEP 1] 기본재산액(지역 공제) 선택
• 대도시: 135,000,000원
• 중소도시: 85,000,000원
• 농어촌: 72,500,000원
[STEP 2] 순재산(공제 후) 계산
순재산 = (자가/전세 등 일반재산 − 기본재산액) + (예금 − 20,000,000원) − 부채
※ 마이너스면 0으로 처리
[STEP 3] 재산의 월 환산액
재산 월 환산액 = 순재산 ÷ 300
[STEP 4] 소득인정액
소득인정액 = 국민연금(월) + 재산 월 환산액
• 대도시: 135,000,000원
• 중소도시: 85,000,000원
• 농어촌: 72,500,000원
[STEP 2] 순재산(공제 후) 계산
순재산 = (자가/전세 등 일반재산 − 기본재산액) + (예금 − 20,000,000원) − 부채
※ 마이너스면 0으로 처리
[STEP 3] 재산의 월 환산액
재산 월 환산액 = 순재산 ÷ 300
[STEP 4] 소득인정액
소득인정액 = 국민연금(월) + 재산 월 환산액
포인트: 순재산을 300으로 나누면 “월 소득처럼” 환산됩니다.
예) 순재산 3억원이면 → 3억 ÷ 300 = 월 100만원 환산
2) “통과 가능 / 위험 / 탈락권” 3단계 판정 기준
단독가구 기준(2,470,000원)
• 통과 가능: 2,099,500원 미만 (기준의 85% 미만)
• 위험: 2,099,500원 이상 ~ 2,469,999원 (85%~99%)
• 탈락권: 2,470,000원 이상 (100% 이상)
부부가구 기준(3,952,000원)
• 통과 가능: 3,359,200원 미만 (85% 미만)
• 위험: 3,359,200원 이상 ~ 3,951,999원 (85%~99%)
• 탈락권: 3,952,000원 이상
• 통과 가능: 2,099,500원 미만 (기준의 85% 미만)
• 위험: 2,099,500원 이상 ~ 2,469,999원 (85%~99%)
• 탈락권: 2,470,000원 이상 (100% 이상)
부부가구 기준(3,952,000원)
• 통과 가능: 3,359,200원 미만 (85% 미만)
• 위험: 3,359,200원 이상 ~ 3,951,999원 (85%~99%)
• 탈락권: 3,952,000원 이상
왜 “위험” 구간을 따로 만들었냐면, 실제로 많은 가구가 경계선에서 갈립니다.
위험이면 서류/부채/재산 분류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어 주민센터 상담이 필수입니다.
3) ✅ 직접 입력표 (이대로 계산하면 됩니다)
아래 표에 숫자만 써놓고, 순서대로 계산해보세요.
대도시(135,000,000원) 기준으로 예시가 잡혀있습니다. (중소/농어촌이면 기본재산액만 바꾸면 됨)
| 항목 | 입력값(원) | 메모 |
|---|---|---|
| 지역 기본재산액 | 135,000,000 | 대도시 기준(고양/특례시 포함) |
| 자가(공시가 등) 또는 전세보증금 | ______________ | 둘 중 해당되는 걸 “일반재산”으로 입력 |
| 예금/적금/보험해지환급금 등 금융재산 | ______________ | 금융재산은 20,000,000원 공제 |
| 부채(대출/전세자금대출 등) | ______________ | 증빙되는 부채만 |
| 국민연금(월 수령액) | ______________ | 월 기준으로 입력 |
[계산칸]
① 일반재산 공제 후 = (자가/전세 − 기본재산액) = ____________ (마이너스면 0)
② 금융재산 공제 후 = (예금 − 20,000,000) = ____________ (마이너스면 0)
③ 순재산 = ① + ② − 부채 = ____________ (마이너스면 0)
④ 재산 월 환산액 = 순재산 ÷ 300 = ____________ 원/월
⑤ 소득인정액 = 국민연금(월) + ④ = ____________ 원/월
① 일반재산 공제 후 = (자가/전세 − 기본재산액) = ____________ (마이너스면 0)
② 금융재산 공제 후 = (예금 − 20,000,000) = ____________ (마이너스면 0)
③ 순재산 = ① + ② − 부채 = ____________ (마이너스면 0)
④ 재산 월 환산액 = 순재산 ÷ 300 = ____________ 원/월
⑤ 소득인정액 = 국민연금(월) + ④ = ____________ 원/월
4) 케이스 10개(대도시 기준) — “통과/위험/탈락권” 바로 갈라지는 실제 계산표
아래는 대도시(기본재산 1억 3,500만원) 기준으로 만든 10가지 케이스입니다.
본인 상황과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골라 비교하면 체감이 확 옵니다.
| 케이스 | 입력(자가/전세·예금·부채·연금) | 순재산(공제 후) | 재산환산(월) | 소득인정액(월) | 판정(단독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A | 자가 1.2억 / 예금 1천 / 부채 0 / 연금 30만 | 0원 | 0원 | 300,000원 | 통과 가능 |
| B | 전세 1억 / 예금 3천 / 부채 0 / 연금 40만 | 10,000,000원 | 33,333원 | 433,333원 | 통과 가능 |
| C | 자가 2.5억 / 예금 5천 / 부채 5천 / 연금 50만 | 95,000,000원 | 316,667원 | 816,667원 | 통과 가능 |
| D | 자가 4억 / 예금 1억 / 부채 0 / 연금 60만 | 345,000,000원 | 1,150,000원 | 1,750,000원 | 통과 가능 |
| E | 전세 2.2억 / 예금 2천 / 부채 3천 / 연금 20만 | 55,000,000원 | 183,333원 | 383,333원 | 통과 가능 |
| F | 자가 3억 / 예금 3천 / 부채 1억 / 연금 70만 | 75,000,000원 | 250,000원 | 950,000원 | 통과 가능 |
| G | 자가 6억 / 예금 1억 / 부채 1억 / 연금 80만 | 445,000,000원 | 1,483,333원 | 2,283,333원 | 위험 |
| H | 전세 3.5억 / 예금 8천 / 부채 0 / 연금 30만 | 275,000,000원 | 916,667원 | 1,216,667원 | 통과 가능 |
| I | 자가 8억 / 예금 2억 / 부채 0 / 연금 50만 | 845,000,000원 | 2,816,667원 | 3,316,667원 | 탈락권 |
| J | 자가 6억 / 예금 5천 / 부채 6,300만 / 연금 100만 | 432,000,000원 | 1,440,000원 | 2,440,000원 | 위험(거의 경계) |
5) 핵심 정리
✅ 핵심 3줄
1) 기준은 “재산이 얼마냐”가 아니라 소득인정액(월)이 2,470,000원(단독) 넘는지다.
2) 재산은 공제 후 순재산 ÷ 300으로 월소득처럼 환산된다.
3) 위험(85~99%)이면 ‘부채 증빙/재산 분류’에 따라 뒤집힐 수 있어 상담이 필수다.
1) 기준은 “재산이 얼마냐”가 아니라 소득인정액(월)이 2,470,000원(단독) 넘는지다.
2) 재산은 공제 후 순재산 ÷ 300으로 월소득처럼 환산된다.
3) 위험(85~99%)이면 ‘부채 증빙/재산 분류’에 따라 뒤집힐 수 있어 상담이 필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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